📌 핵심 판결 :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만,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그 이후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이혼소송 계속 여부와 무관). 다만 '파탄 여부' 자체가 사안별로 다투어지는 쟁점이어서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1. 사건의 배경과 쟁점
상간자 책임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그 제3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그 청구는 통상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한다(민법 제751조).
문제는 '이미 부부 사이가 사실상 끝난 뒤'의 만남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으로 정리된다.
▶ 쟁점 ①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그 이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도 불법행위가 되는가.
▶ 쟁점 ② 그 판단이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는지'라는 절차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가.
▶ 쟁점 ③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은 무엇을 기준으로,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2. 1심 및 항소심의 판단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의 사실심(1심·항소심)은 일반적으로 ㉠ 제3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 제3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과실), ㉢ 그리고 그 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단계적으로 심리한다.
다만 이 사건의 1심·항소심 사건번호와 선고일은 공개된 1차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아, 본 분석에서는 추정해 기재하지 않는다. 사실심에서 '파탄 여부와 그 시점'이 다툼의 대상이 되었고, 그 평가에 대한 법리적 정리가 상고심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만 정성적으로 짚어 둔다. 심급별 구체적 결론 요지는 위 3심급 단계표의 '확인 불가' 표기와 같다.
3.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은 먼저 원칙을 확인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민법 제750조).
이어 대법원은 중요한 한계를 제시했다.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논리는 보호법익에서 나온다. 상간자 책임이 보호하는 것은 '혼인공동생활의 평온·유지에 관한 배우자의 권리'인데, 그 혼인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어 더 이상 침해할 실체가 남아 있지 않다면, 그 이후의 성적 행위로 침해되는 권리나 손해를 관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 이번 판결의 의미 — 무엇이 정리되었나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는 두 가지다.
▶ 첫째, 판단의 무게중심을 '형식'에서 '실질'로 옮겼다. 책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이혼소송을 냈는지'라는 절차적 사정이 아니라,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가'라는 실질적 상태와 그 시점이다. 이로써 이후 하급심에서 파탄 여부·시점·정도가 본격적인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
▶ 둘째, '파탄'은 평가적 개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몇 개월 이상 별거하면 파탄"이라는 식의 일률적 수치 기준은 없다. 파탄 여부·정도는 별거 경위·기간, 이혼 의사의 표명, 부부관계의 실질 등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판결은 "별거하면 무조건 책임이 없다"는 면책 공식이 아니며, 반대로 "어쨌든 부정행위였으니 무조건 책임이다"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한쪽으로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5. 대응 전략 — 법무법인 고운의 시각
이 판결의 법리를 실제 사건에 대입하면, 검토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① 사실관계 검토 포인트 — 부정행위로 평가되는 행위의 '시점'을 먼저 특정한다. 그 시점이 부부공동생활의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던 단계인지, 이미 회복 불가능한 파탄 이후인지가 책임 성립의 분기점이 된다.
▶ ② 적용 법리 — 청구 측은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민법 제750조·제751조)을, 책임을 면하려는 측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을 각각 다툰다.
▶ ③ 입증·증거 전략 — 통상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책임을 면하려는 측(주로 제3자·피고)이 증명할 책임을 진다. 단지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파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별거의 경위·이혼 의사 표명의 정황·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평가된다. 다만 구체적 입증의 정도와 평가는 사안마다 달라 어느 결과도 미리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만 준비해야 하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나 행위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 ④ 방어 전략(양면) — 청구 측은 파탄 시점이 부정행위보다 뒤였음을, 피고 측은 그보다 앞섰음을 각각 사실관계로 다툰다. '파탄'은 꾸미거나 가장할 대상이 아니라 실제 부부관계의 실질로 평가된다는 점이 양측 모두의 전제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은 이러한 상간자 손해배상·혼인 파탄 시점 사건에서 부정행위 시점과 파탄의 실질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입증 구조를 사안에 맞춰 설계한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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